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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화학물질청(ECHA)은 고위험물질 후보 목록에 5개의 유해 화학물질을 추가하고 기존 항목 하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유해 화학물질 후보 목록에 5가지를 추가하고 기존 항목 1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ECHA/NR/25/02

고위험물질(SVHC) 후보 목록에는 현재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 247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관리하고 고객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헬싱키, 2025년 1월 21일 – 새로 추가된 두 가지 물질(옥타메틸트리실록산그리고퍼플루아민이러한 물질들은 잔류성이 매우 높고 생체 축적성이 강합니다. 세척제 및 청소용품 제조와 전기, 전자 및 광학 장비 제조에 사용됩니다.

이 두 물질은 잔류성, 생체 축적성 및 독성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O,O,O-트리페닐 포스포로티오에이트윤활유와 그리스에 사용됩니다.트리페닐티오포스페이트와 3차 부틸화 페닐 유도체의 반응 혼합물REACH 규정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대체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SVHC(위험 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6-[(C10-C13)-알킬-(분지형, 불포화)-2,5-디옥소피롤리딘-1-일]헥산산생식에 유해하며 윤활유, 그리스 및 금속 가공유에 사용됩니다.

트리스(4-노닐페닐, 분지형 및 선형) 포스파이트이 물질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 교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분자, 접착제, 실란트 및 코팅제에 사용됩니다. 이 물질에 대한 항목은 이 물질이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그리고 0.1% w/w 이상 함유될 경우 환경에 내분비 교란 물질임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습니다.4-노닐페놀, 분지형 및 선형(4-NP).

2025년 1월 21일 후보 목록에 추가된 항목:

물질명 EC 번호 CAS 번호 포함 이유 사용 예시
6-[(C10-C13)-알킬-(분지형, 불포화)-2,5-디옥소피롤리딘-1-일]헥산산 701-118-1 2156592-54-8 생식에 유해함 (제57조 c항) 윤활유, 그리스, 이형제 및 금속 가공유
O,O,O-트리페닐 포스포로티오에이트 209-909-9 597-82-0 지속성, 생체 축적성 및 독성을 지닌 PBT
(제57조d항)
윤활유 및 그리스
옥타메틸트리실록산 203-497-4 107-51-7 매우 지속적이고 생체 축적성이 매우 높은 vPvB
(제57조e항)
화장품, 개인/건강 관리 제품, 의약품, 세척제 및 청소용품, 코팅제 및 비금속 표면 처리제, 그리고 실란트 및 접착제의 제조 및/또는 제형화
퍼플루아민 206-420-2 338-83-0 매우 지속적이고 생체 축적성이 매우 높은 vPvB
(제57조e항)
전기, 전자 및 광학 장비, 기계 및 차량의 제조
반응 혼합물: 트리페닐티오포스페이트와 3차 부틸화 페닐 유도체 421-820-9 192268-65-8 지속성, 생체 축적성 및 독성을 지닌 PBT
(제57조d항)
활성 등록 없음
업데이트된 항목:
트리스(4-노닐페닐, 분지형 및 선형) 포스파이트 - - 내분비계 교란 특성 (환경 관련 제57조 (f)항) 폴리머, 접착제, 실란트 및 코팅제

 

유럽화학물질청(ECHA) 회원국위원회(MSC)는 이들 물질이 후보 목록에 추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목록에는 247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항목은 화학물질 그룹을 포함하고 있어 영향을 받는 화학물질의 전체 수는 더 많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향후 허가 목록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물질이 이 목록에 포함되면, 기업들은 허가를 신청하고 유럽 위원회의 지속적인 사용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명단에 포함될 경우의 결과

REACH 규정에 따라 기업은 자사 물질이 단독으로, 혼합물 형태로 또는 제품에 포함된 형태로 후보 목록에 등재될 경우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품에 유해물질 후보 목록 물질이 0.1% (중량 기준) 이상의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고객과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공급업체에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입업체와 제품 생산자는 해당 제품에 후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이 목록에 등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2025년 1월 21일)에 ECHA에 통보해야 합니다.

후보 목록에 있는 물질을 단독으로 또는 혼합물 형태로 공급하는 EU 및 EEA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안전 데이터 시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폐기물 기본 지침에 따라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에 고위험 물질이 0.1%(중량 기준)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내용은 ECHA의 제품 내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SCIP)에 게시됩니다.

EU 에코라벨 규정에 따라 고위험성 물질(SVHC)을 함유한 제품은 에코라벨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 시간: 2025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