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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는 SVHC 후보 목록에 5가지 유해 화학 물질을 추가하고 1개 항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ECHA는 후보 목록에 5가지 유해 화학 물질을 추가하고 1개 항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ECHA/NR/25/02

현재 고위험성 우려 물질(SVHC) 후보 목록에는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 247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화학물질의 위험을 관리하고 고객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헬싱키, 2025년 1월 21일 – 새로 추가된 두 가지 물질(옥타메틸트리실록산그리고페르플루아민)은 매우 지속적이고 생물농축성이 높습니다. 세제 및 청소용품 제조, 전기, 전자, 광학 장비 제조에 사용됩니다.

두 물질은 지속성, 생물농축성,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O,O,O-트리페닐 포스포로티오에이트윤활제와 그리스에 사용됩니다.트리페닐티오포스페이트와 3차 부틸화 페닐 유도체의 반응 질량REACH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대체를 방지하기 위해 SVHC로 지정되었습니다.

6-[(C10-C13)-알킬-(분기형, 불포화)-2,5-디옥소피롤리딘-1-일]헥산산생식에 독성이 있으며 윤활제, 그리스, 금속 가공 유체에 사용됩니다.

트리스(4-노닐페닐, 분지형 및 선형) 인산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며, 폴리머, 접착제, 실란트 및 코팅제에 사용됩니다. 이 물질에 대한 항목은 본질적인 특성과 0.1% w/w 이상 함유 시 환경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 물질임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습니다.4-노닐페놀, 분지형 및 선형(4-NP).

2025년 1월 21일 후보자 명단에 추가된 항목:

물질명 EC 번호 CAS 번호 포함 이유 사용 예
6-[(C10-C13)-알킬-(분기형, 불포화)-2,5-디옥소피롤리딘-1-일]헥산산 701-118-1 2156592-54-8 생식독성(제57조c항) 윤활제, 그리스, 이형제 및 금속 가공 유체
O,O,O-트리페닐 포스포로티오에이트 209-909-9 597-82-0 지속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이 있는 PBT
(제57조d)
윤활제 및 그리스
옥타메틸트리실록산 203-497-4 107-51-7 매우 지속적이고, 매우 생물농축성이 강하며, vPvB입니다.
(제57조e항)
화장품, 개인/건강 관리 제품, 의약품, 세척 및 청소 제품, 코팅 및 비금속 표면 처리, 실런트 및 접착제의 제조 및/또는 제형
페르플루아민 206-420-2 338-83-0 매우 지속적이고, 매우 생물농축성이 강하며, vPvB입니다.
(제57조e항)
전기, 전자, 광학 장비 및 기계, 차량 제조
반응물: 트리페닐티오포스페이트 및 3차 부틸화 페닐 유도체 421-820-9 192268-65-8 지속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이 있는 PBT
(제57조d)
활성 등록이 없습니다
업데이트된 항목:
트리스(4-노닐페닐, 분지형 및 선형) 인산염 - - 내분비계 장애 특성(환경에 관한 제57조(f)항) 폴리머, 접착제, 실런트 및 코팅제

 

ECHA 회원국 위원회(MSC)는 해당 물질들을 후보 목록에 추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목록에는 247개의 물질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화학물질 그룹을 포함하고 있어 영향을 받는 화학물질의 총 수는 더 많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향후 허가 목록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목록에 등재된 경우, 기업은 허가를 신청하고 유럽 위원회의 지속적인 사용을 승인받지 않는 한 해당 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의 결과

REACH에 따라 기업은 자사 물질이 후보 목록에 단독으로, 혼합물 또는 제품 형태로 포함되는 경우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제품에 후보물질 목록 물질이 0.1%(중량 기준) 이상 함유된 경우, 공급업체는 고객과 소비자에게 해당 물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구매하는 제품에 매우 우려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급업체에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품목의 수입업체와 생산업체는 해당 품목에 후보 목록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이 목록에 포함된 날짜(2025년 1월 21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ECHA에 통보해야 합니다.

후보 목록에 있는 물질을 단독으로 또는 혼합물로 공급하는 EU 및 EEA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안전 데이터 시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폐기물 기본 지침에 따라,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에 고위험성 우려 물질이 0.1%(중량 기준) 이상 함유된 경우 ECHA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ECHA의 제품 내 우려 물질 데이터베이스(SCIP)에 게시됩니다.

EU 에코라벨 규정에 따라 SVHC가 포함된 제품은 에코라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 시간: 2025년 3월 13일